사정률 계산기
예정가격과 기초금액을 넣으면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 × 100)을 계산합니다. 추첨된 예비가격 4개를 넣으면 평균을 예정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기초금액과 예정가격(또는 예비가격 4개)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합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 예정가격 = 추첨된 예비가격 4개의 산술평균 (원 미만 절사)
- 사정률(%)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100
-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또는 ±3% 범위 안에서 만들어지므로, 사정률도 98~102% 또는 97~103%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개찰 후 공공데이터포털 낙찰정보서비스에서 복수예비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뜻은 사정률이란?을 보세요.
원 미만 처리는 시스템마다 달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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