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레이더

사정률 계산기

예정가격과 기초금액을 넣으면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 × 100)을 계산합니다. 추첨된 예비가격 4개를 넣으면 평균을 예정가격으로 계산합니다.

또는 추첨된 예비가격 4개 (원)

기초금액과 예정가격(또는 예비가격 4개)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합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1. 예정가격 = 추첨된 예비가격 4개의 산술평균 (원 미만 절사)
  2. 사정률(%)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100
  3.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또는 ±3% 범위 안에서 만들어지므로, 사정률도 98~102% 또는 97~103%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개찰 후 공공데이터포털 낙찰정보서비스에서 복수예비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뜻은 사정률이란?을 보세요.

원 미만 처리는 시스템마다 달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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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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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국가계약법) 기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계약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