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정책
시행일: 2026년 10월 26일 · 운영: 리미키미
이 정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입찰레이더 이용권(월간·연간)의 청약철회와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이 정책은 이용약관의 일부입니다.
1. 적용 범위
- 대금을 내고 구매한 월간 이용권(입금액 53,900원, 부가세 포함)과 연간 이용권(입금액 539,000원, 부가세 포함)에 적용합니다. 환불 금액은 실제 입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3일 무료체험과 무료 보기는 대금이 없어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2. 청약철회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입금이 확인된 날(이용권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이유를 묻지 않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이용권이 시작된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 이미 이용했다면 아래 3항의 일할 계산으로 환불합니다.
3. 이용한 경우 — 잔여 기간 일할 환불
이용권을 이용한 뒤에도 남은 기간만큼 환불합니다.
- 환불액 = 결제금액 × (잔여 일수 ÷ 이용권 전체 일수), 원 미만은 버립니다.
- 이용권 전체 일수는 월간 30일, 연간 365일로 계산합니다.
- 이용 일수는 이용권 시작일부터 환불 신청이 접수된 날까지이며, 시작일과 접수일을 모두 1일로 셉니다.
예) 월간 이용권을 시작하고 10일째에 환불을 신청하면 53,900원 × 20/30 = 35,933원을 환불합니다. 연간 이용권을 100일째에 신청하면 539,000원 × 265/365 = 391,328원을 환불합니다.
4. 환불되지 않는 경우
- 무료체험 기간과 이벤트·프로모션으로 무상 지급한 이용 기간
- 이용 기간이 모두 지난 이용권
5. 미성년자의 결제
만 19세 미만의 이용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제 사실과 신청인의 자격(가족관계 확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아래 문의처로 연락해 주세요.
6. 환불 수단
결제가 계좌이체로 이루어지므로 환불도 입금하신 분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합니다. 환불 신청 시 환불받을 계좌(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를 함께 알려 주세요.
7. 환불 신청 방법
enquiry@rimikimi.com 으로 아래 내용을 보내 주세요.
- 로그인에 사용한 계정(이메일)
- 입금자명(확인 코드 포함), 입금일, 입금액
- 환불 사유
- 환불받을 계좌 정보
8. 처리 기간
회사는 환불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가능 여부와 금액을 안내하고, 환불이 확정되면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은행 사정에 따라 입금 반영이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습니다.
9. 서비스 오류와 종료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권 기간 중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 그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금액을 환불합니다.
-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 30일 전에 공지하고, 이용권의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10. 분쟁 해결
환불과 관련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kca.go.kr, 국번 없이 1372)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
| 상호 | 리미키미 |
|---|---|
| 대표자 | 최지훈 |
| 사업자등록번호 | 247-01-03603 |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26-고양일산동-0326 |
| 사업장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80, 106동 2801호 (식사동, 위시티일산자이1단지) |
| 문의 | enquiry@rimikimi.com · 050-6988-2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