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레이더

환불정책

시행일: 2026년 10월 26일 · 운영: 리미키미

이 정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입찰레이더 이용권(월간·연간)의 청약철회와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이 정책은 이용약관의 일부입니다.

1. 적용 범위

2. 청약철회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입금이 확인된 날(이용권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이유를 묻지 않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이용한 경우 — 잔여 기간 일할 환불

이용권을 이용한 뒤에도 남은 기간만큼 환불합니다.

예) 월간 이용권을 시작하고 10일째에 환불을 신청하면 53,900원 × 20/30 = 35,933원을 환불합니다. 연간 이용권을 100일째에 신청하면 539,000원 × 265/365 = 391,328원을 환불합니다.

4. 환불되지 않는 경우

5. 미성년자의 결제

만 19세 미만의 이용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제 사실과 신청인의 자격(가족관계 확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아래 문의처로 연락해 주세요.

6. 환불 수단

결제가 계좌이체로 이루어지므로 환불도 입금하신 분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합니다. 환불 신청 시 환불받을 계좌(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를 함께 알려 주세요.

7. 환불 신청 방법

enquiry@rimikimi.com 으로 아래 내용을 보내 주세요.

8. 처리 기간

회사는 환불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가능 여부와 금액을 안내하고, 환불이 확정되면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은행 사정에 따라 입금 반영이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습니다.

9. 서비스 오류와 종료

10. 분쟁 해결

환불과 관련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kca.go.kr, 국번 없이 1372)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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