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레이더

사정률이란?

사정률은 기초금액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입니다. 예정가격 ÷ 기초금액 × 100으로 계산하며, 복수예비가격 방식에서는 기초금액의 ±2% 또는 ±3%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사정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정률(%)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100입니다. 기초금액 1억 원, 예정가격 9,900만 원이면 사정률은 99%입니다.

사정률 계산기에 두 금액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사정률은 어떤 범위에서 나오나요?

예정가격작성기준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 예비가격을 만들도록 정합니다. 전자입찰은 기관이 정한 기준을 따를 수 있어(제44조의4 ②) 공고마다 범위가 다릅니다.

2026-09-28~2026-10-27 수집한 공고 20,115건 중 ±3%가 75%, ±2%가 25%입니다. 예정가격은 4개 예비가격의 평균이라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정률을 입찰 전에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예정가격은 입찰 후 복수예비가격 추첨으로 정해지므로 입찰 전에는 범위만 알 수 있습니다.

개찰이 끝나면 공공데이터포털 낙찰정보서비스에서 복수예비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정률은 법령에 있는 용어인가요?

아닙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는 “사정률”이라는 용어가 없고, 실무에서 쓰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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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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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국가계약법) 기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계약법을 따릅니다.

정보 제공 목적의 설명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투찰 전에는 해당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