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레이더

낙찰하한율 계산기

기초금액과 낙찰하한율을 넣으면 예정가격 범위와 투찰 하한금액을 계산합니다. 투찰 하한금액은 예정가격(기초금액 × 사정률) × 낙찰하한율입니다.

수집 공고에서 자주 쓰인 값 (2026-09-28~2026-10-27, 규정 아님 · 공고문 값을 입력하세요)

금액과 낙찰하한율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합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1. 예정가격 = 기초금액 × 사정률 ÷ 100 (원 미만 절사)
  2. 투찰 하한금액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 ÷ 100 (원 미만 올림)
  3. 사정률을 비우면 선택한 범위(±2%·±3%)의 양 끝으로 최소·최대를 계산합니다.

알아둘 점

뜻과 2026년 개정 내용은 낙찰하한율이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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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함께 보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국가계약법) 기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계약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