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하한율 계산기
기초금액과 낙찰하한율을 넣으면 예정가격 범위와 투찰 하한금액을 계산합니다. 투찰 하한금액은 예정가격(기초금액 × 사정률) × 낙찰하한율입니다.
금액과 낙찰하한율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합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사정률 ÷ 100 (원 미만 절사)
- 투찰 하한금액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 ÷ 100 (원 미만 올림)
- 사정률을 비우면 선택한 범위(±2%·±3%)의 양 끝으로 최소·최대를 계산합니다.
알아둘 점
- 낙찰하한율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입찰공고문의 값을 넣으세요.
- 예정가격을 넘는 투찰은 낙찰 대상이 아닙니다.
- 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의 98% 기준도 따로 적용되며,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원 미만 처리는 시스템마다 달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뜻과 2026년 개정 내용은 낙찰하한율이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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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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