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이나 원가계산 등을 기준으로 정하며, 예정가격 유출이 우려되면 복수예비가격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기초금액 범위에서 15개 예비가격을 만들고 그중 4개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정합니다.
예정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①은 적정한 거래가 있으면 거래실례가격, 특수한 물품·공사·용역처럼 거래실례가격이 없으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게 합니다. 공사는 표준시장단가도 쓰고, 이 가격들을 쓸 수 없으면 감정가격이나 견적가격 등을 씁니다.
복수예비가격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입찰서 제출 마감 5일 전까지 기초금액을 작성합니다.
-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 예비가격을 만들어 밀봉합니다.
- 입찰 후 4개를 추첨해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정합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을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정의합니다. 실제 공고에는 범위가 ±3%인 것도 많습니다.
복수예비가격 방식은 언제 쓰나요?
예정가격 유출이 우려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씁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2). 그래서 같은 분야 안에서도 방식이 공고마다 다릅니다.
예정가격 다음에는 무엇을 보나요?
적격심사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합니다(시행령 제42조 ①). 투찰 하한은 낙찰하한율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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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2조
-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 제44조의2~제44조의4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07-24 개정)
- 공공데이터포털 조달청_나라장터 낙찰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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