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하한율이란?
낙찰하한율은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정하는 입찰에서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의 몇 % 이상이어야 하는지 정한 하한 비율입니다. 투찰 하한금액은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이며, 이보다 낮게 투찰하면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낙찰하한율은 왜 정해두나요?
품질 저하를 막고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2026년 조달청 세부기준 개정 이유에도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낙찰하한율 상향”이 적혀 있습니다.
투찰 하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투찰 하한금액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입니다. 예정가격은 개찰 때 정해지므로 입찰 전에는 기초금액 × 사정률 범위로 어림합니다.
예시로 기초금액 1억 원, 사정률 100%, 낙찰하한율 88%이면 하한 금액은 8,800만 원입니다. 낙찰하한율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그 부가세 합계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낙찰하한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고마다 다릅니다. 투찰 전에 해당 입찰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수집한 공고에는 어떤 값이 쓰였나요?
2026-09-28~2026-10-27 수집한 공고 17,463건에 적힌 낙찰하한율을 구분별로 많이 쓰인 순서로 모았습니다. 규정이 아니라 관측값이며, 같은 구분에서도 공고에 따라 값이 다릅니다.
| 공사 | 89.745% (7,899건) · 88.745% (343건) · 87.745% (71건) · 87.495% (56건) |
|---|---|
| 용역 | 88% (2,639건) · 87.745% (586건) · 90% (355건) · 86.745% (272건) · 79.995% (193건) |
| 물품 | 88% (1,996건) · 86.245% (678건) · 89.995% (440건) · 84.245% (414건) · 90% (303건) |
2026년에 바뀐 점이 있나요?
조달청 세부기준 3건에서 낙찰하한율이 2%p 올랐습니다.
- 물품 — 2026-05-26 이후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전 구간 상향.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87.995%)은 제외.
- 기술용역 — 2026-05-26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용역 규모별 가격평가 산식을 조정해 상향.
- 일반용역 — 2026-07-27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중소기업자간경쟁 SW용역과 여객육상운송용역 상향.
그 밖의 공고는 해당 공고의 낙찰하한율을 확인하세요.
카드 등록 없이 3일 무료체험. 기능과 요금 보기
출처
-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제7조·제8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2조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2026-05-21 개정)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07-24 개정)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05-22 개정)
- 공공데이터포털 조달청_나라장터 입찰공고정보서비스
함께 보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국가계약법) 기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계약법을 따릅니다.
정보 제공 목적의 설명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투찰 전에는 해당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