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레이더

낙찰하한율이란?

낙찰하한율은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정하는 입찰에서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의 몇 % 이상이어야 하는지 정한 하한 비율입니다. 투찰 하한금액은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이며, 이보다 낮게 투찰하면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낙찰하한율은 왜 정해두나요?

품질 저하를 막고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2026년 조달청 세부기준 개정 이유에도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낙찰하한율 상향”이 적혀 있습니다.

투찰 하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투찰 하한금액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입니다. 예정가격은 개찰 때 정해지므로 입찰 전에는 기초금액 × 사정률 범위로 어림합니다.

예시로 기초금액 1억 원, 사정률 100%, 낙찰하한율 88%이면 하한 금액은 8,800만 원입니다. 낙찰하한율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그 부가세 합계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낙찰하한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고마다 다릅니다. 투찰 전에 해당 입찰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수집한 공고에는 어떤 값이 쓰였나요?

2026-09-28~2026-10-27 수집한 공고 17,463건에 적힌 낙찰하한율을 구분별로 많이 쓰인 순서로 모았습니다. 규정이 아니라 관측값이며, 같은 구분에서도 공고에 따라 값이 다릅니다.

구분별 수집 공고의 낙찰하한율(건수)
공사89.745% (7,899건) · 88.745% (343건) · 87.745% (71건) · 87.495% (56건)
용역88% (2,639건) · 87.745% (586건) · 90% (355건) · 86.745% (272건) · 79.995% (193건)
물품88% (1,996건) · 86.245% (678건) · 89.995% (440건) · 84.245% (414건) · 90% (303건)

2026년에 바뀐 점이 있나요?

조달청 세부기준 3건에서 낙찰하한율이 2%p 올랐습니다.

그 밖의 공고는 해당 공고의 낙찰하한율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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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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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국가계약법) 기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계약법을 따릅니다.

정보 제공 목적의 설명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투찰 전에는 해당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