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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견적이란?

소액수의견적은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계약을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하되, 2인 이상에게서 견적서를 받아 계약상대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①5호가목(금액 기준)과 제30조(견적서)이며, ‘소액수의견적’은 나라장터 공고에 쓰이는 낙찰방법 이름입니다.

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모두 추정가격 기준입니다(시행령 제26조①5호가목, 2026-06-03 시행).

견적서는 몇 개, 어디로 내나요?

수의계약은 2인 이상에게서 견적서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등은 1인 견적도 됩니다(제30조①). 2천만 원(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은 5천만 원)을 넘으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받고 안내공고를 냅니다(제30조②③).

견적 제출 자격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30조④). 안내공고의 지역 제한을 먼저 보세요.

계약상대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범위에 들지 않는 등 상대자를 정할 수 없으면 다시 견적서를 받습니다(제30조⑥). 그 밖의 결정 기준은 안내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투찰 하한이 궁금하면 낙찰하한율 계산기를, 공사라면 A값도 함께 보세요.

지금 소액수의견적 공고는 몇 건인가요?

지금 낙찰방법이 소액수의견적인 접수 중 공고는 2,772건입니다(공사 1,624건 · 용역 732건 · 물품 416건). (2026-10-27 09:45 기준)

건설·공사 입찰공고와 발주기관별 입찰공고에서 제목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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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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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국가계약법) 기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계약법을 따릅니다.

정보 제공 목적의 설명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투찰 전에는 해당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