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레이더

적격심사 A값이란?

A값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에서 입찰가격 점수를 계산할 때 입찰가격과 예정가격 양쪽에서 빼는 금액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공사(세부기준 별표 3·4·5)는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로 입찰가격을 평가합니다.

A값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세부기준 원문은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별표 3·4·5의 정의가 같습니다.

입찰가격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별표 5(추정가격 2억 원 미만 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 원 미만)의 입찰가격 평가는 90점 만점입니다.

입찰가격 점수 = 90 − 20 × | ( 90/100 −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 × 100 |

A값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고마다 다르며 공사 기초금액과 함께 항목별 금액이 공개됩니다. 공공데이터포털 입찰공고정보서비스의 공사 기초금액 정보에도 항목별로 나옵니다.

A값이 투찰 하한금액을 어떻게 바꾸나요?

공고의 낙찰하한율을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에 적용하면 하한금액은 A +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 − A)입니다. 단순 계산(예정가격 × 낙찰하한율)보다 A × (1 − 낙찰하한율)만큼 높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가격 1억 원, A값 500만 원, 낙찰하한율 89.745%이면 하한금액은 90,257,750원으로, 단순 계산 89,745,000원보다 512,750원 높습니다.

입찰레이더가 2026년 10월 개찰된 공사 적격심사 141건을 대조한 결과, 131건(93%)에서 ‘이 하한선 이상 최저 투찰 = 실제 낙찰’이 맞았습니다(자체 분석).

낙찰하한율 계산기는 A값을 넣지 않으니 공사는 위 식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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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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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목적의 설명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투찰 전에는 해당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