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이란?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이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중소벤처기업부가 확인하는 제도로, 판로지원법 제9조가 근거입니다. 정보시스템 개발·유지관리 같은 SW 품목은 확인기준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를 전제하므로 SW사업자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어떤 입찰에 필요한가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입찰입니다. 공고문에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접수 중인 공고 중 424건에 직접생산·제조 확인 조건이 있습니다(입찰레이더 자동 분류). (2026-10-27 09:45 기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중소기업 회원으로 기업정보와 제품정보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토·공휴일 제외) 안에 확인하고, 증명서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시행규칙 제5조).
SW 품목은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기준 별표2 196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198 시스템관리)
-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중 SW 개발인력 1명 이상
- 개발용 PC 1대 이상(임차는 인정 안 됨)과 사업장
SW사업자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swit.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법 제58조와 시행규칙 제17조는 신청제로 정하고, 기술인력·자본금 하한은 없으며 개인사업자도 됩니다.
발급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는 나라장터 제조 등록에서 직접생산 증명 서류로도 인정됩니다(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3조의2②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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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 확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처리기간 14일·유효기간 2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기부 고시 제2025-116호) 별표2 196·19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01-23 시행) 제5·9·11·13·15·18·22·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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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목적의 설명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투찰 전에는 해당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세요.